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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원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.
기존건축물의 일부를 철거 후 증측공사를 진행하는데,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.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/인증
작성자
고민철
작성일
2023-11-20 09:55
조회
34652
안녕하세요.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.
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[별표1]의 2.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
"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. 다만,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" 는 조항이 있는데
현재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, 그 부분에 현재 건축물과 연결하여 증축을 진행하게 되는데, 이런 경우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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